신규 채용시스템 오픈으로 다음 링크를 통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umc.recruiter.co.kr/career/jobs/69040
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 교직원(정규직) 모집(연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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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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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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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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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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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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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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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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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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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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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조건
-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건축 분야 설계 또는 현장시공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CAD 및 OA 활용능력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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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의료원, 안암, 구로, 안산병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 채용 후 추후 사정에 따라 타 기관, 직종 또는 부서로 배치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경력사항/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1. 지원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서 : https://kumc.recruiter.co.kr/career/jobs/69040
※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2. 전형일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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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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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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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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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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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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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목) ~
2025. 5. 14.(수) 15: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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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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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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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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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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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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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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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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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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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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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 및 전형단계는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온라인 접수 요령 (응시원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것)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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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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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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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14일(수) 15:00까지
최종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접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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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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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사항 입력 시 대학졸업 이상자는 학교구분, 평균평점
반드시 기입할 것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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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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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경력사항/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특정 업무 수행 여부가 요구될 경우 ‘담당업무’ 란에 해당업무 수행여부 기재
‣ 기재하지 않은 사항,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기입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
‣ 자격/면허,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
‣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관련 서류가
여러 개일 경우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압축하여 첨부)
‣ 자격/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 고등학교 이하 학력사항은 증빙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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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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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됨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접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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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용제한사유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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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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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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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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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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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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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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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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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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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용 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기재 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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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체검사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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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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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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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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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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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의료원 인사팀(02-3407-2127)
나.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라. 최종합격 이후라도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또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관련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