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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관한 표
제목 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 신입 교직원(약제팀 약사) 모집 마감일 2025.07.17 23:55

           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신입 교직원(약제팀 약사모집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부서

직종

모집인원

응시조건

약제팀

약사

0

필수조건

① 약사 면허 소지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공통 필수조건)

※ 의료원안암구로안산병원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

     추후 내부 사정에 따라 타 기관타 직종 또는 타 부서로 발령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 교육수료 경력사항 활용능력’ 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각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1 1개 지원만 허용)하며 기간 내 구로/안산병원 일반직(정규직채용 진행 시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https://kumc.recruiter.co.kr/career/jobs/75296

    - 방문 빛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3. 전형일정

구분

전형 단계

일시

합격자 발표

비고

1

서류접수

2025. 7. 4.(금) ~

2025. 7. 17.(목) 23:55 까지

미정

-

2

면접

75주내

75주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채용건강검진

합격자에 한해 추후 공지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상기 일정 및 전형 단계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안내 예정

 

5. 임용제한사유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경력자격면허주민등록병적확인서건강진단서적성검사서신원재정보증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6. 문의처 및 기타사항

  안암병원 총무팀 인사담당자(T.02-920-6724)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최종합격 이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보훈대상자(취업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관련 증빙 서류 스캔하여 첨부)

  입사 후 내부 사정에 따라 타 기관타 직종 또는 타 부서로 발령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