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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교직원(정규직) 모집(구로병원 산부인과 방사선사) 마감일 2024.08.20 15:00

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교직원(정규직) 모집

(구로병원 산부인과 방사선사)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근무처

직종

구분

인원

응시자격

필수조건

우대조건

구로

병원

의료

기술직

방사선사

산부인과

0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 초음파 경력 1

        이상인 자  

ARDMS(OBGYN) 소지자

 

합 계

0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의료원안암구로안산병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사정에 따라 타 기관, 직종 또는 부서로 발령날 수 있음)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 / 교육수료 / 경력사항 / 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2.

지원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 https://recruit2.kumc.or.kr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3.

전형일정

 

순서

전형 단계

일시

비고

1

서류접수

2024.8.14.()~2024.8.20.() 15:00까지

-

2

면접전형

추후공지

-

3

채용건강검진

추후공지

-

4

입사

추후공지

 

상기일정 및 전형단계는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온라인 접수 안내 (응시원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것)

 

구분

내용

접수 기한

2024820() 15:00 까지 최종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접수인정.

학력

학력사항 입력 시 대학졸업 이상자는 학교구분, 평균평점 반드시 기입할 것.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자격 및 경력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 / 교육수료 / 경력사항

/ 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특정 업무 수행 여부가 요구될 경우 담당업무란에 해당업무 수행여부 기재.
기재하지 않은 사항,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기입.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

자격/면허,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관련 서류가 여러 개일 경우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압축하여 첨부)
자격/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고등학교 이하 학력사항은 증빙서류 불필요.

기 타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됨.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접수 요망.

5.

임용제한사유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6.

문의처 및 기타사항

 

. 구로병원 총무팀(02-2626-2020).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 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관련 증빙 서류 스캔하여 첨부).
. 복수 분야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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