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교직원(정규직) 모집 (안산병원 간호부 심장혈관흉부외과 간호사) | 근무처 | 부서 | 직위 | 인원 | 응시자격 | 담당업무 | 필수조건 | 우대조건 | 안산병원 | 간호부 (심장혈관흉부외과) | 간호사 | 0명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임상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 심장혈관흉부외과,수술실, 중환자실 근무 경력자 | - 수술보조 및 환자관리 |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의료원, 안암, 구로, 안산병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사정에 따라 타 기관, 직종 또는 부서로 발령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 / 교육수료 / 경력사항 / 활용능력’ 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2. 지원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 https://recruit2.kumc.or.kr ※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 |
| | 순서 | 전형 단계 | 일시 | 비고 | 1 | 서류접수 | 2024. 09. 26.(목) ~ 2024. 10. 02.(수) 15:00 까지 | - | 2 | 면접전형 | 추후 공지 | - | 3 | 채용건강검진 | 추후 공지 | - |
| ※ 상기일정 및 전형단계는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온라인 접수 안내 (응시원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
| 구분 | 내용 | 접수 기한 | ▶ 2024년 10월 02일(수) 15:00까지 최종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접수인정. | 학력 | ▶ 학력사항 입력 시 대학졸업 이상자는 학교구분, 평균평점 반드시 기입할 것.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 자격 및 경력 |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 / 교육수료 / 경력사항 / 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특정 업무 수행 여부가 요구될 경우 ‘담당업무’ 란에 해당업무 수행여부 기재. ▶ 기재하지 않은 사항,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기입.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 ▶ 자격/면허,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 ▶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관련 서류가 여러 개일 경우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압축하여 첨부) ▶ 자격/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 고등학교 이하 학력사항은 증빙서류 불필요. | 기 타 | ▶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됨.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접수 요망. |
| 5. 임용 제한 사유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 6.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안산병원 총무팀(031 - 412 – 5664) 나.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 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라.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관련 증빙 서류 스캔하여 첨부). 바. 복수 분야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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