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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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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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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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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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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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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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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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학 전공 졸업예정자 (2025년 2월)
2.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3.경력 무관
4.약사면허증 취득 시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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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의료원, 안암, 구로, 안산병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사정에 따라 타 기관, 직종 또는 부서로 발령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 / 교육수료 / 경력사항 / 활용능력’ 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2024.10.14.(월)~27.(일) 진행중인 고대 구로, 안산병원 약제팀 약사 채용 공고와 중복지원 불가
1. 전형일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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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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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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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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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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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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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15. (화) ~ 2024. 10.28.
(월) 23:55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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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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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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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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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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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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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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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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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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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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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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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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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 및 전형단계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온라인 입사지원 접수 요령 (응시원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것)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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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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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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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15. (화) ~ 2024. 10.28. (월) 23:55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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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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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사항 입력 시 대학졸업
이상자는 학교구분, 평균평점 반드시 기입할 것.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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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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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업무 수행 여부가
요구될 경우 ‘담당업무’란에 해당업무 수행여부 기재.
‣ 기재하지 않은 사항,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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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면허,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
‣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기입.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
‣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시 첨부. (1개 이상일 경우 PDF 또는
압축하여 첨부)
‣ 자격/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 고등학교 이하 학력사항은
증빙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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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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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됨.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접수 요망.
‣
약사 면허 자격 시험에 불합격 할 경우 최종 합격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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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
가.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졸 이상만 성적증명서 제출)
나.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등) 증명서 1부(해당자)
다.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해당자) 1부
(병역사항 기재 된 초본 제출 시 주소변동사항 및 가족사항 나오지 않도록 제출)
라. 그 외 기타 어학 /
자격취득 /
교육수료 /
경력사항 /
활용능력 등 증빙 서류
4. 임용제한사유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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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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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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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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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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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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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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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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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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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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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체검사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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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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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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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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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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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가. 지원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 학력사항 입력시 학교구분(편입
전 학교 기재), 이수구분, 편입학구분, 주야간구분, 및 평균평점 기입
다.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 후 14일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괄 파기함.
마. 모든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6. 문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총무팀 인사담당 (T.02-920-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