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교직원(정규직) 모집
(안암병원 신규간호사)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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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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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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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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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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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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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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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점수 보유자
(TOEFL(IBT) 79점, NEW TEPS 268, TOEIC SPEAKING 120점, OPic IM1 이상)
• 취업보호대상자(보훈, 장애인) 우대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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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 동일기간 진행중인 고대구로병원 FY2025 신규 간호사
채용공고와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처리 됩니다
2. 전형일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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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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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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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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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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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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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수) ~
2024. 10. 30.(수) 23:5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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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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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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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 경영진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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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월 1주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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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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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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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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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게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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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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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의료원
및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온라인 접수 안내(접수 전 필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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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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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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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30일(수) 23:55 까지 최종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접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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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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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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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1학기까지의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
(3년제 5학기 기준, 4년제 7학기 기준)
∙ 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
- 평균평점 : 평균평점/만점(예: 3.83/4.5)
- 4.5점 만점 기준으로 입력해야 함 (4.3점 만점 등의
경우는 4.5로 환산하여 입력)
- 평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입력하며, 셋째 자리부터는
절삭(반올림 금지)
- 평균석차 : 평균석차/총원(예:
28/108), 해외 대학의 경우 석차란 1/1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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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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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졸업예정학교의 ‘평균석차’를 반드시 입력 / 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석차 입력
∙ 편입한 경우, ‘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최종졸업예정학교’의 평균석차를
모두 입력
(※ 단, 간호학과와
무관한 전공석차는 입력할 필요 없음)
∙ 편입으로 최종 졸업예정학교의 석차가 전혀 없는 경우는 ‘1/1’으로 입력
(단, 편입 전 학교의 간호학과 석차는 입력 필수)
∙ 성적증명서 제출 시 평균평점 및 평균석차가 입력 내역과 동일해야 함
∙ 반드시 2024년 1학기까지(4년제는 4학년 1학기, 3년제는 3학년 1학기)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준비(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평점)
∙ 성적증명서에 평균석차 기입란이 없는 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상에 수기 기재 후,
기재 부분에 학과장 또는 학과 사무실
직인 날인하여 업로드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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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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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여부 구분에 졸업의 경우 졸업연월
및 ‘졸업’ 표기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연월 및 ‘졸업예정’ 으로 표기
∙ 입학 구분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예정이면 학교구분 ‘대학교’란에
입력
3년제 졸업예정이면 학교구분 ‘전문대학’란에
입력
(예 : 3년제 입학 후, 학교가 4년제로 변경되어,
→ 4년제로 졸업 시, ‘대학교’ 란에 입력
→ 4년제로 변경되어도 졸업 당시 3년제로 졸업
시 ‘전문대학’란에 입력)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입력할 것
- 단, 전학교 학과명이 간호학과인 경우에만 해당됨
(학교코드가 없는 경우 ‘질문하기 - 시스템 관련문의’ 통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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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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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 면허, 어학,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입력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입력 사항은 불인정함)
∙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입력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함)
∙ 자격 / 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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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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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및 교육 사항은 간호직무에 관련된 사항만 입력
(학사 또는 전문학사 정규 과정 이외의 교육 사항 입력 가능)
∙ 입력한 경력 및 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그
외 기타증명서 첨부 항목’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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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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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
사항만 입력
(동아리, 동호회, 팀프로젝트, 학술단체,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 활동 내용에 지원직무와 관련 있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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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및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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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등급 소지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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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실습 경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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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실습 기관 중 실습 기간이 긴 순서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실습기관 / 실습과목(실습기간) 순으로 기재할 것
(A 병원에서 B, C과목 실습을 나누어 진행했으면 A 기관에 B, C과목, 실습기간을
각각 기재)
※ 예시
1. 고대안암병원 / 정신간호학(3주), 아동간호학(2주)
2. 고대구로병원 / 성인간호학(2주)
∙ 비대면 실습은 기재 불필요(작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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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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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시 첨부
(2개 이상의 서류일 경우 PDF로 통합 또는 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 서류
전형 합격 후 배정된 면접 일정은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처리됩니다
(제출방법 등은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간호사면허증(보유자)는 스캔하여 반드시 첨부
파일란에 첨부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사 후 사정에 따라 타 병원 또는 타 직종, 부서로
발령날 수 있습니다.
∙ 동일기간 진행중인 고대구로병원 FY2025 신규 간호사 채용공고와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처리 됩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접수
바랍니다
※ 주말(10.26(토) ~ 10.27(일)) 동안 원서 접수 및 수정은 가능하나, 상담직원의 부재로
홈페이지 문의, 전화 응대 등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주중에 접수를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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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작성안내서와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임용제한사유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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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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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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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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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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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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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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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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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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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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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체검사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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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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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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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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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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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안암병원 총무팀(02-920-6968/6496, 통화 가능 시간: 08:30 ~ 17:30(점심시간: 12:00 ~ 13:00))
나.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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