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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관한 표
제목 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교직원(정규직) 모집(안암병원 신규 간호사) 마감일 2024.10.30 23:55

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교직원(정규직) 모집

(안암병원 신규간호사)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근무처

모집예정인원

응시자격

간호직

(간호사)

안암병원

00

 2025 2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점수 보유자

(TOEFL(IBT) 79, NEW TEPS 268, TOEIC SPEAKING 

 120OPic IM1 이상)

 취업보호대상자(보훈장애인우대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동일기간 진행중인 고대구로병원 FY2025 신규 간호사 채용공고와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처리 됩니다

 

2. 전형일정

순서

전형 단계

일시

합격자 발표

1

서류접수

2024. 10. 23.() ~

2024. 10. 30.() 23:55까지

2024. 11. 20()

(예정)

2

실무 + 경영진 면접

2024. 12 1주차 (예정)

추후 공지

3

채용건강검진

합격자에게 추후 공지

-

 상기 일정은 의료원 및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온라인 접수 안내(접수 전 필독)

구분

내용

접수 기한

 2024 10 30() 23:55 까지 최종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접수인정

학력

기준

 2024년도 1학기까지의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

  (3년제 5학기 기준, 4년제 7학기 기준)

 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

 - 평균평점 : 평균평점/만점(: 3.83/4.5)

 - 4.5점 만점 기준으로 입력해야 함 (4.3점 만점 등의 경우는 4.5로 환산하여 입력)

 - 평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입력하며셋째 자리부터는 절삭(반올림 금지)

 - 평균석차 : 평균석차/총원(: 28/108), 해외 대학의 경우 석차란 1/1로 입력

석차

 최종졸업예정학교의 ‘평균석차’를 반드시 입력 / 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석차 입력

 편입한 경우, 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최종졸업예정학교 평균석차를 모두 입력

  ( 간호학과와 무관한 전공석차는 입력할 필요 없음)

 편입으로 최종 졸업예정학교의 석차가 전혀 없는 경우는 1/1’으로 입력

  (편입 전 학교의 간호학과 석차는 입력 필수)

 성적증명서 제출 시 평균평점 및 평균석차가 입력 내역과 동일해야 함

 반드시 2024 1학기까지(4년제는 4학년 1학기, 3년제는 3학년 1학기)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준비(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평점)

 성적증명서에 평균석차 기입란이 없는 학교의 경우성적증명서 상에 수기 기재 후,

  기재 부분에 학과장 또는 학과 사무실 직인 날인하여 업로드 및 제출

학교

구분

 졸업여부 구분에 졸업의 경우 졸업연월 및 ‘졸업’ 표기

  졸업예정자의 경우졸업예정연월 및 ‘졸업예정’ 으로 표기

 입학 구분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예정이면 학교구분 ‘대학교’란에 입력

  3년제 졸업예정이면 학교구분 ‘전문대학’란에 입력

  ( : 3년제 입학 후학교가 4년제로 변경되어,

   → 4년제로 졸업 시‘대학교’ 란에 입력

   → 4년제로 변경되어도 졸업 당시 3년제로 졸업 시 ‘전문대학’란에 입력)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입력할 것

   - 전학교 학과명이 간호학과인 경우에만 해당됨

     (학교코드가 없는 경우 ‘질문하기 - 시스템 관련문의’ 통해 요청)

자격 및

어학

 자격 / 면허어학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입력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입력 사항은 불인정함)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입력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함)

 자격 / 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경력 및

교육

 경력 및 교육 사항은 간호직무에 관련된 사항만 입력

  (학사 또는 전문학사 정규 과정 이외의 교육 사항 입력 가능)

 입력한 경력 및 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그 외 기타증명서

  첨부 항목’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외

활동

 간호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 사항만 입력

  (동아리동호회팀프로젝트학술단체재능기부봉사활동 등)

 활동 내용에 지원직무와 관련 있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입력

보훈 및 장애

 보훈대상자(취업및 장애등급 소지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추가질문

(실습 경험 관련)

 교육 / 실습 기관 중 실습 기간이 긴 순서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실습기관 / 실습과목(실습기간순으로 기재할 것

  (A 병원에서 B, C과목 실습을 나누어 진행했으면 A 기관에 B, C과목실습기간을

   각각 기재)

 ※ 예시

   1. 고대안암병원 / 정신간호학(3), 아동간호학(2)

   2. 고대구로병원 / 성인간호학(2)

     ∙ 비대면 실습은 기재 불필요(작성 불가)

그 외 안내

사항

 증빙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시 첨부

  (2개 이상의 서류일 경우 PDF로 통합 또는 한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서류 전형 합격 후 배정된 면접 일정은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처리됩니다

  (제출방법 등은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간호사면허증(보유자)는 스캔하여 반드시 첨부

  파일란에 첨부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입사 후 사정에 따라 타 병원 또는 타 직종부서로 발령날 수 있습니다.

 동일기간 진행중인 고대구로병원 FY2025 신규 간호사 채용공고와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처리 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접수

  바랍니다

 주말(10.26() ~ 10.27()) 동안 원서 접수 및 수정은 가능하나상담직원의 부재로

   홈페이지 문의전화 응대 등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주중에 접수를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작성안내서와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임용제한사유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경력자격면허주민등록병적확인서건강진단서적성검사서신원재정보증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안암병원 총무팀(02-920-6968/6496, 통화 가능 시간: 08:30 ~ 17:30(점심시간: 12:00 ~ 13:00))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