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원 모집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가. 시간제 주간/주말 약사
근무부서 | 채용직위 | 모집인원 | 응시자격 및 처우 | 근무형태 |
약제팀 | 시간제 주간약사 | 0명 | ○ 필수자격 및 우대자격 - 약사 면허증 소지자(필수) - 고용, 산재보험 가입가능자(필수) ○ 업무 내용 - 약제팀 조제 업무 전반 ○ 처우 -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 여름휴가비 지급 - 직계가족 의료원 진료비 지원 | ○ 근무형태 - 평일 주간 근무(08:30~17:30 / 13:30~17:30) ○ 근무요일 및 시간 협의 가능 * 입사 시 평일 교육 진행예정(약 5일간) |
시간제 주말약사 | 0명 | ○ 근무형태 - 토요일/일요일 주간 근무 (08:30~13:30) ○ 근무요일 및 시간 협의 가능 * 입사 시 평일 교육 진행예정(약 5일간) |
※ 지원 시 지원동기에 근무 요일, 시간 명시 부탁드립니다.
※ 공통사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 24.12.04.(수) ~ 24.12.17.(화)까지 (※ 접수기간 중 면접인원 충족 시 면접 진행)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다. 면접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일정에 따름.
※ 상기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 요령
가. 학력 사항 입력 시 학교구분, 이수구분, 편입학구분, 주야간구분 및 평균평점 명확히 기입할 것.
나.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지원서의 입력 내용이 추후에 사실과 다를 시에는 채용을 취소함.
4. 임용 제한 사유
임용제한 사유 |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립학교기관) |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총무팀 인사담당(031-412-5654).
나.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본 정규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라.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