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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관한 표
제목 「안산병원」 신입교직원 모집 (약제팀 정규직 약사) 마감일 2025.01.05 24:00

 

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교직원(정규직모집

(안산병원 약제팀 약사)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근무처

부서

직위

인원

응시자격

비고

필수조건

우대조건

안산병원

약제팀

정규직 약사

0

 약사 면허증

 -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의료원안암구로안산병원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사정에 따라 타 기관직종 또는 부서로 발령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 교육수료 경력사항 활용능력’ 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동일기간 모집 중인 안암/구로병원 약제팀 약사 채용공고와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방법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 https://recruit2.kumc.or.kr
   ※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3. 

전형일정 

 

순서

 전형 단계

 일시

비고

1

서류접수

2024. 12. 23.(월) ~ 2025. 01.09 .(목) 15:00 까지

기한연장

2

면접전형

추후 공지

-

3

채용건강검진

추후 공지

-

※ 상기일정 및 전형단계는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온라인 접수 안내 (응시원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것)

 

구분

내용

접수 기한

 2025. 01. 09.(목) 15:00 까지까지 최종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접수인정.

학력

▶ 학력사항 입력 시 대학졸업 이상자는 학교구분평균평점 반드시 기입할 것.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자격 및 경력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 교육수료 경력사항

 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특정 업무 수행 여부가 요구될 경우 담당업무’ 란에 해당업무 수행여부 기재.
▶ 기재하지 않은 사항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기입.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

▶ 자격/면허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

▶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관련 서류가 여러 개일 경우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압축하여 첨부)
▶ 자격/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 고등학교 이하 학력사항은 증빙서류 불필요.

기 타

▶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됨.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접수 요망.

 

5. 임용 제한 사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경력자격면허주민등록

 병적확인서건강진단서적성검사서신원재정보증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6. 문의처 및 기타사항

 안산병원 총무팀(031 - 412 – 5664)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 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보훈대상자(취업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관련 증빙 서류 스캔하여 첨부).
 복수 분야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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