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교직원(정규직)모집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지원본부 정규직실험기사>
1. 모집분야
근무부서 | 채용구분 | 모집 인원 | 응 시 자 격 |
필수조건 | 우대조건 |
생물 안전 센터 | 정규직 실험기사 | 0명 | ■석사학위이상 (생물학, 미생물학, 수의학, 의과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이상) | ■우대조건 -인체위해성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취급 실험 유경험자 -오페레타, IVIS 장비 사용 유경험자 -동물실험 유경험자 |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의료원,안암,구로,안산병원,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사정에 따라 타 기관,직종 또는 부서로 발령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의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최종학위증명서/경력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관련 분야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논문는 별도 기재 없이 첨부만 한다.)
가. 1차:서류전형
-원서접수: 2025.03.25.(화) ~ 2025.04.03.(목) 21:00까지
-접수방법:온라인 접수
-합격자 발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나. 2차:면접
-대상: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일:개별통보
다.최종합격발표
-개별통보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가 될 수 있음
2.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
가.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1부
나.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1부(해당자)
다.경력증명서1부(해당자)
라.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1부(해당자)
마.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1부(병역사항 기재 된 초본 제출 시 주소변동사항 및 가족사항 나오지 않도록 제출)
바.신분증(본인확인용)
3.임용제한사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
1.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
9.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경력,자격,면허,주민등록,병적확인서,건강진단서,적성검사서,신원,재정보증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10.신체검사 불합격자 |
11.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13.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4.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4.기타사항 가.지원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학력사항 입력 시 학교구분(편입 전 학교 기재),이수구분,편입학구분,주야간구분,및 평균평점 기입 다.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라.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 후14일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괄 파기합니다. 마.모든 서류는 제출일로부터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5.문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행정팀 인사담당(T.02-228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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