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상세보기

  • 홈페이지 메인
  • 인재채용
  • 채용공고 상세보기
채용공고에 관한 표
제목 [고려대학교 의료원 신입교직원(정규직) 모집 마감일 2025.04.03 21:00

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교직원(정규직)모집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지원본부 정규직실험기사>

 

1. 모집분야

부서

채용구분

모집

인원

응 시 자 격

필수조건

우대조건

생물

안전

센터

정규직

실험기사

0

석사학위이상

(생물학, 미생물학, 수의학, 의과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이상)

 

우대조건

-인체위해성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취급 실험 유경험자

-오페레타, IVIS 장비 사용 유경험자

-동물실험 유경험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의료원,안암,구로,안산병원,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사정에 따라 타 기관,직종 또는 부서로 발령날 수 있음)

필수 및 우대조건의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최종학위증명서/경력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관련 분야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논문는 별도 기재 없이 첨부만 한다.)

 

. 1:서류전형

-원서접수: 2025.03.25.() ~ 2025.04.03.() 21:00까지

-접수방법:온라인 접수

-합격자 발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면접

-대상: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일:개별통보

 

.최종합격발표

-개별통보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가 될 수 있음

 

2.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1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1(해당자)

.경력증명서1(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1(해당자)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1(병역사항 기재 된 초본 제출 시 주소변동사항 및 가족사항 나오지 않도록 제출)

.신분증(본인확인용)

 

3.임용제한사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경력,자격,면허,주민등록,병적확인서,건강진단서,적성검사서,신원,재정보증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0.신체검사 불합격자

11.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4.기타사항

.지원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학력사항 입력 시 학교구분(편입 전 학교 기재),이수구분,편입학구분,주야간구분,및 평균평점 기입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 후14일간 보관되며 보관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괄 파기합니다.

.모든 서류는 제출일로부터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5.문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행정팀 인사담당(T.02-2286-1123)